정관

횡성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횡성환경운동연합”(약칭 ‘횡성환경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횡성환경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심각히 오염 및 파괴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횡성지역생태계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횡성환경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국조직의 한 단위로써의 위상을 갖는다.
제4조(소재) 횡성환경연합의 사무실은 횡성군내에 설치한다.
제5조(사업) 횡성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4) 환경 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횡성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횡성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가입 및 회원의 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횡성환경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횡성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횡성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횡성환경연합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상벌)
1. 횡성환경연합과 횡성 환경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횡성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의사결정권은 정회원에 한하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의 승인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4)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5) 정관의 개정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건
7) 횡성환경연합의 해산․ 합병․ 휴업에 관한 건
제12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단, 제11조 5,6,7항의 경우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횡성환경연합의 의결기구로서, 공동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3. 운영위원의 궐위로 인한 보선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상임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원 가입의 인준
2) 사무국장 및 직원의 인준
3) 총회에 의안 상정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심의
5) 회비의 책정
6) 소모임 설치에 관한 심의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심의 의결(단, 회원의 제명 건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8) 기타 횡성환경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운영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위원장은 운영위 원의 요구 시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사항에 대한 임시회의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상정할 경우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공동의장 및 상임의장)
1.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의장은 횡성환경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공동의장 중 1인을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여, 횡성환경연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상임의장의 궐위 시 공동의장 중 연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5.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부의장)
1. 부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의장은 3인 이내로 한다.
3. 공동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고문 및 지도위원)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회) 환경운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사무국)
1. 횡성환경연합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사무국의 운영을 관장하고 실무를 총괄한다.

제21조(사무국의 운영)
1.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간사(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3. 각 부서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직원의 임명)
1.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제23조(사무국 직원의 급여)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감사)
1.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 → 2인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재 정 및 회 계

제25조(회계년도) 횡성환경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예산 및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운영) 횡성환경연합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특별회비,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그리고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단,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횡성환경운동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횡성환경운둥연합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29조(재정공개) 횡성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30일까지 공개한다.

제 5 장 보 칙

제30조 (정치활동 제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 준거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정관개정 : 1998년 1월 2일
★ 1차 개정 : 2000년 3월 03일
2차 개정 : 2005년 1월 26일
3차 개정 : 2010년 1월 27일
4차 개정 : 2015년 1월 28일
5차 개정 : 2022년 2월 10일
6차 개정 : 2024년 1월 30일